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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中企서 2년 일하면 목돈 1200만원 생겨요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01.11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큰 호응… 中企 인력확보-직원 자산축적 윈윈
작년 6951명 이용… 올 5만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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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개발업체 리뷰안㈜에서 일하는 최태진 씨(27)는 3개월간 인턴으로 일한 뒤 지난해 9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리뷰안은 직원이 10명 남짓한 중소업체. 대기업과 비교하면 급여가 높지 않지만 최 씨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최 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어 입사 2년 뒤면 1200만 원가량의 목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는 “돈이 생기면 결혼자금으로 쓰거나 부모님 차를 바꿔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 “회사와 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데다 목돈까지 주어지니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씨의 사례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미래를 펼치려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같은 기간에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매달 12만5000원만 내면 2년 뒤 자신이 낸 돈의 4배 이상인 1200만 원과 이자가 주어지는 셈이다.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2년 동안 근속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던 기존 방식이 아닌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급여나 복지 수준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 우수한 인력을 뽑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신입 직원을 채용한 뒤 교육 훈련에 힘을 쏟아봤자 1년도 안 돼 회사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들이 최소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가입 기업에도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청의 41개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리뷰안은 최 씨를 포함해 2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 안현철 대표는 “회사도 적립금을 내야 해 비용 부담이 있지만 직원들의 애사심이 높아지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게 핵심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딱 맞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말까지 총 5688개 기업이 참여 신청을 했다. 청년 695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됐다. 정부는 올해 채용 목표를 5만 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청년취업인턴제 근로자로 제한했던 가입 자격을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와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으로 확대했다.  


 프로그램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과 중소기업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핵심적인 청년 지원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