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및 전주검사소 장애인 청년인턴(사무보조직) 채용

~11/18(월) 마감   [전북]

자격요건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기준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연령 : 제한없음

학력 : 제한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근무조건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근무시간 : 40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 모집분야 직무

수행업무 : 사무보조직(사무보조)

 

 

 

▶ 채용인원 : 2

근무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주검사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 선발방법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 시 서류심사점수 우수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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