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시책평가 청년인턴 채용

~07/05(수) 마감   [경북]

연차제공


1. 자격요건


○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포함)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 대학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 제외)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관련연구분야 전공자 : 교통, 도시, 통계,  토목, 건축, 경영, 행정 등 관련 분야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보 수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2017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관련 사무보조 등 업무지원


4. 채용인원 : 1명


○ 근무처 : 교통안전공단 본사 교통조사평가처(경북 김천시)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6.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접수

서류심사

서류심사발표

면접심사

최종발표

채용예정일

6.26~7.5

7.6

7.7

7.10

7.11

7.12

 

 

○ 지원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crich0522@ts2020.kr (담당자 : 우재영 대리 )
     ※ 지원서 외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시 제출
   - 이메일 접수마감은 18:00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지원서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 이상 지원서 접수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8.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조사평가처 우재영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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