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행정직(전산) 및 채용형 청년인턴(축산물품질평가직) 채용
~02/14(수) 마감 [전국]
▶ 채용 분야 및 인원
구 분 | 인원 | 방법 | 전형단계 | 비고 | |
행정직 (경력) | 전산분야 | 2명 | 공개경쟁 채용 | ① 서류전형 ② NCS직업기초능력(인적성 검사 대체, 면접에 참고) ③ 면접전형 | - |
채용형 청년 인턴 |
축산물 품질평가직 | 7명 | ① 서류전형 ② 필기전형 - NCS직업기초능력(인적성검사 대체, 면접에 참고)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필기 3과목) ③ 면접전형 | 만34세이하 | |
합계 | 9명 (채용형 청년인턴: 주40시간, 3개월 근무) |
▶ 응시자격
ㅇ 인사규정 제22조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신체검사)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1. 활동성 폐결핵 2. 매독 3. 중증고혈압(수축기혈압 180mm/Hg이상, 확장기혈압 110mm/Hg이상인 자) 4. 삼출성 및 만성 유착성 늑막염 5. 심장판막증 6. 만성신장염 7. 중증당뇨병 8. 악성빈혈 9. 양안 교정시력 각각 0.3이하인 자 10. 양쪽 귀가 심한 청력장애 또는 난청인 자 11. 정신이상 및 박약자 12. 각종 만성 전염병자 13. 색각이상자(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에 한한다) 14. 그 밖에 건강장애 및 신체성 불구로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
▶ 자격요건
고용 형태 | 직군 | 업무분야 (채용인원) | 채용 직급 | 자격요건 |
정규직 | 행정직 (경력) | 전산분야 (2명) | 5급 | 전산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채용형청년 인턴주1) | 축산물 품질 평가직 | 인턴 (7명) |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주2) (`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주3) 이상인자 |
주1) 인턴기간(채용형) 평가 기준점수 이상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6급) 예정
주2) 관련근기: 축산법 제37조제2항제1호
주3) 영어 TOEFL(IBT 70점, CBT 180점), TOEIC 630, TEPS 500, 일본어 JPT630, 중국어HSK 新5급 180(채용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자료를 인정)
▶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단계 | 대상 | 일 정 | 합격자발표 | |
1단계 | 서류 | 공통 | <공고> `18.1.31.(수)∼2.14.(수) (15일간) <원서접수> `18.2.5.(월)∼2.14.(수)(10일간) | `18.2.27.(화) |
2단계 | 필기 | 공통 ※ 행정직은 직업기초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