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8년 하반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개 채용

~10/02(화) 마감   [서울]

월급공개

▶ 모집분야

 

무기계약직(공무직), 무기계약직(전문직), 일반직

(채용분야 및 세부직무기술서는 당사 홈페이지 별첨 참고)

 

▶ 근로조건

 

- 신입직의 경우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 시 세전 월160만원을 지급 

(단, 인턴근무 동안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 임금이상으로 조정)

- 채용형 인턴 이후 무기계약직(전문직), 일반직(신입직) 입사자의 급여기준은 호봉제로 적용되며 호봉산정기준은 학위, 병역으로만 함

- 일반직(경력직) 입사자의 급여기준은 호봉제로 적용되며 호봉산정기준은 학위, 병역, 직업경력으로 함

 

▶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입직/경력직 연령제한 없음

- 학력의 경우 연구직에 한하여 요건 설정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상의 자격요건 참조

* 학위인정기준 : 모집공고마감일 기준 학위 취득자 및 예정자(석사이상 졸업예정자 불인정)

* 학사취득 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 석사학위 불인정

- 전공요건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참조

* 전공부합여부 : 학사, 석사, 박사 중 어느 하나의 학위라도 관련 전공일 경우 요건충족

* 복수전공 인정

 

[기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경력계산 및 자격증, 실적자료 여부 기준일자 : 모집공고마감일

 

▶ 전형절차

 

서류전형(NCS기반) > 필기전형(NCS직업기초+한국사+인성검사) > 1차 면접전형 > 2차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채용완료

 

▶ 접수기간

 

’18. 9. 13(목) ~ ‘18. 10. 2(화) 15시까지

 

▶ 유의사항

 

-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는 입사지원이 불가 하며, 만약 최종 합격 시 밝혀질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와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형과정 중에서 인사청탁이 발견되거나 기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되며, 입사 이후 발견시에도 고용관계가 종료 처리됩니다.

- 채용일정이나 면접방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분야에서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본원이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상태이며, 추후 인사정책에 따라 채용된 근무지 외에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지역 또는 전국지부(서울, 안산, 대전, 대구, 거창 등)에 순환근무할 수 있습니다.

- 채용문의는 입사지원페이지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 2일 (15시까지) 작성된 문의에 한해 답변 드립니다.

- 접수마감 시간 직전에는 다수의 동시 접속자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서는 반드시 마감 시간(10. 2(화) 15시) 10분 전에 최종 제출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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