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2018년 청년인턴(고졸) 채용공고

~10/11(목) 마감   [전국]

▶ 채용분야 

 

- 경영, 회계, 사무, 기계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근무지 

 

- 서울특별시, 경기도

 

▶ 채용인원 

 

- 3명

 

▶ 채용기간 

 

18.10.02 ~ 18.10.11까지

 

응시자격 

 

- 회계

  - 고등학교 전 학년 평균 내신성적 4.00등급 이내인 자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전 과목 성적 평균 85점 이상인 자

  - 공단 인정 회계 분야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기계

  - 고등학교 전 학년 평균 내신성적 4.00등급 이내인 자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전 과목 성적 평균 85점 이상인 자 

  - 고등학교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공단 인정 기계 분야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2-49호) 의 기계 관련 학과(직무분야 16번)

- 공통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2019년 2월)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또는 재학·휴학자 포함(단, 대학 졸업/유예/수료자 지원불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세부 규정은 붙임1 참고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 채용예정인원의 40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 선발 

- 필기전형 : 인성검사,직업기초능력평가(고졸수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 선발 

- 면접전형 

 * 1차면접(3배수) : 직무능력평가(개별면접) - 2차면접(최종) : 종합인성평가(다대다면접)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비수도권지역인재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 

 *가점 중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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