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2018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10/29(월) 마감 [부산]
▶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위원회 행정 업무 지원 체험형 청년인턴 1명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 포토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프로그램 능숙자 우대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타 기관·단체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은 자
- 위원회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위원회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형절차
서류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접수기간
18.10.18.(목) 09:00 ~ 18.10.29.(월) 18:00
▶ 근로조건
근무형태 : 주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
연봉조건 : 월 1,646,000원(세전)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무장소 : 영상물등급위원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층)
▶ 기타사항
- 전형단계 및 전형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착오나 누락, 전형진행 과정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서류를 미비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건강검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위원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안내 등은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