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신입직원(채용형인턴)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11/09(금) 마감 [대구]
▶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정보통신,연구
▶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
▶ 근무지
대구광역시
▶ 채용인원
45명
▶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및 자녀),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지원분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지역인재, 인턴경험자, 사회복무요원, 공모전 수상자 등
▶ 공고기간
18.10.26 ~ 18.11.09
▶ 응시자격
1. 공통사항 -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2018년 12월말 ~ 2019년 1월 예정) - 인사규정상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동일)가 없는 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단, 고졸은 제외) * 채용(예정자) 결정 및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2. 신입(일반)직원 -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없음 3. 신입(전문)직원 - 감정평가사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감정평가사인 자(’18년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변호사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변호사인 자(’18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포함) - 공인회계사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인 자(’18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 포함) 4. 신입(고졸)직원 - 공고일 현재 지원분야 관련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최종학력이 고졸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별 추천인원은 1명으로 제한) -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입사 후 발견 즉시 징계 해고)하고, 향후 우리 원 입사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 ※ 지원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가능 여부 및 실무수습기간 동안 출석인정여부를 교육청에 확인 필요 5. 이전지역인재(통계, 경영, 감정평가사 이전지역인재 분야에 한함)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대구 및 경북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 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예시) 최종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대구 및 경북지역 소재 지방대학(고등학교 및 대학원 제외) 졸업자만 가능 예시)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대구 및 경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만 가능 - 지역인재 범위 상세내역은 반드시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별도 제공되는 자료를 확인할 것 6. 경력직원 - 기획예산: 공고일 현재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기획·예산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부동산시장관리 : 공고일 현재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 또는 상장기업의 부동산시장관리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변호사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법조분야에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 등록일 이후의 법조경력 - 녹색건축 : 공고일 현재 관련학과 1) 석사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분야2) 경력 2년 이상인 자 1) 건축학, 건축·설비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에너지공학 관련학과로서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2017년 학과(전공) 분류자료집에 의함 2) 건물에너지·친환경건축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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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7조(채용금지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