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년 상반기 인턴 선발 (연구직 및 행정직)

~02/26(화) 마감   [전국]

▶ 채용분야 

 

경영, 회계, 사무, 연구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채용구분 

 

신입 + 경력

 

▶ 근무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 채용인원 

 

26명

 

▶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 공고기간 

 

19.02.12 ~ 19.02.26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2019.02.12.) 기준으로 미취업자 

※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 지원 불가 

- 입사예정일(2019.03.18.)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입사시스템에 청년여부 체크 必 

-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로서 재학 중이 아닌 자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입사시스템에 졸업예정증명서 첨부 必)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나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1.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가능성이 있는 자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12. 국가기관 또는 연구원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 한 자 

13. 국가기관 또는 연구원에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 한 자 

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행위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15. 경력기관에서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있는 자 

16. 경력기관에서 채용과정 중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된 적이 있는 자 

17. 기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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