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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고’ 폭증 조짐…‘인건비 90% 지원’ 꺼내든 정부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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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해고가 폭증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사상 최초로 대기업 이외 모든 사업장에 휴업수당 90% 긴급 지원에 나섰다.

25일 서울과 대구, 제주 고용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최소 3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두 달째로 접어든 최근 들어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울고용센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아선지 문의와 함께 신청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며 “초반에는 여행업, 숙박업 종사자 분들이 많으셨지만 지금은 다른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나 일용직 분들도 많이 찾으신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신청, 초기 여행·숙박업→일반 서비스·일용직으로 확산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7000명 (3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90억원(32.0%) 증가하면서 지난해 7월 기록된 사상 최고치(7589억원)를 넘어섰다.

코로나 국내 확산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코로나발 고용위기는 다음 달 발표되는 3월 고용동향, 3월 고용행정통계에 잡힐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사상 처음 90%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하지 않았던 특단의 고용대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촉발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90%는 원래 ‘특별고용지원업종’에만 특별하게 적용해 오던 비율이다. 국내 모든 업종이 대규모 구조조정 수준의 고용위기를 맞았단 뜻으로도 풀이된다.

당초 코로나 휴업수당의 사업주 부담 비율은 25%였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은 3분의 1이다. 그러나 휴업 기간이 길어지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다수 사업주는 이러한 자부담마저 견디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쳤다.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 위험을 감지한 정부가 손을 쓰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는 이례적…직원 해고 자제 취지

지원 비율을 높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4~6월로 3개월이다. 정부가 3개월 동안 전폭 도와줄 테니 직원 해고는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위기는 사업장 규모를 막론하고 덮치는 모양새다.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직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경우 긴급 경영자금 대출에 희망을 걸면서 인내 중이나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3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1만8661곳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4331곳(76.8%)을 차지한다. 영세업체에서부터 코로나 대량 해고 조짐이 보인다.

고용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여파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관광업계 구조조정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굳이 이들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 감소에 따라 수출기업 전반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금융시장 변동까지 겹치면서 대기업 고용 불안은 확대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1300만명엔 그림의 떡

이처럼 ‘코로나 해고’에 따른 대규모 실업 발생이 우려되나, 정부 대책은 아직 광대한 사각지대를 남겨놓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와 배달원·학원강사를 포함한 특수고용(특고)노동자 등 1300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그나마 특고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했지만 산재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해 포용 범위가 또 다시 좁혀졌고, 추가경정예산에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사각지대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 내용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