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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학생 재난지원금 못받고 vs 부자 부모 둔 대학생 받고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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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뉴스1>에 접수된 독자 제보를 종합하면 Δ피부양자 기준과 건보료 합산 문제, Δ직장·지역보험간 형평성 문제, Δ지역보험 문제, Δ고액자산가 제외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민들의 관심은 대체로 헛갈리는 기준 때문에 내가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여부에 집중됐다. 정부가 건보 가입 전제라는 지급 기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감정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가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야할 것으로 보인다.



◇구멍① 건보 가입 문제알바하는 대학생 vs 부자 부모 둔 대학생
 

서울 미아동에 사는 21세 대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 간다. 남들처럼 부모로부터 지원 받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워낙 부족해 직장건보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A씨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재난지원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다.

지역건보에 가입했을 경우 A씨는 전세 3200만원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월 100여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월 지역건보료가 4만원 발생한다. 1년이면 A씨가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48만원으로, 1인 가구 재난지원금 40만원보다 많다.

A씨는 “직장인에게 월 4만원이 얼마 안 되겠지만 혼자 사는 학생에게는 큰돈이다”며 “1년치 건보료를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서대문구에 혼자 사는 24세 대학생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데도 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조금 넉넉한 생활비를 지원받아 지역건강보험료 매월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B씨의 부모도 건보료 지급 기준에 해당돼 2인 가구 재난지원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B씨 가정은 총 3명이지만 4인 가구이상 지급액인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원래 3인가구 지원금은 80만원이지만 따로 사는 B군이 40만원, 부모가 60만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보 가입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구별되면서 정작 생계가 어려워 나라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생활이 나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건보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구멍② 피부양자 문제배우자·자녀는 따로 살아도 한 가구?

피부양자 구분도 논란거리다. 지방에 사는 C씨는 남편과의 별거로 딸과 함께 친정집에 살면서 친정아버지의 등본에 기재돼 있다. 서울에 사는 남편의 주민등록표에는 시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다. 한 가족이지만 별거에 따라 부부가 각각 따로 살면서 등본도 따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면 C씨와 딸은 남편과 따로 사는 독립가구로 인정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C씨와 딸은 남편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가구의 의미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C씨는 남편으로부터 생활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가운데 남편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돼 지원금도 못 받는 딱한 사정이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30대 D씨도 경기도에 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직장건보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최근 직장을 잃으면서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편입됐는데 D씨의 아버지가 소득 상위 30%에 살짝 걸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달 100여만원 나오는 실업급여 외에는 소득이 없는 D씨로서는 한 달 최저 지역건보료 1만4000원(연 16만8000원)도 부담이 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반대로 D씨의 친구 E씨는 D씨와 함께 직장을 잃어 처지는 비슷하지만 지역건보에 가입돼 있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E씨는 부자 아빠로부터 매달 100만원의 용돈도 받고 있어 사실상 재난지원금이 의미가 없다.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피부양자 기준에 따라 자녀를 독립가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