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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 1인 가구 생계 지원책 내놓는다…셰어하우스 활성화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7.05

하반기 24시간 돌봄서비스 도입…독거노인 등 대상
청년특화주택·고령화 맞춤형 임대주특 공급 확대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 신설…11월 모태펀드 설립
공공임대주택 통합…중위소득 130% 이하 입주 대상
솔로 이코노미 산업 육성…밀키트·비대면 외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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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중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8월까지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 수혜자는 1인 가구로서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를 통해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청년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5개 통장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차상위자’ 등 2개 통장으로 통합한다.

통장 간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구조가 복잡해 통장가입자의 이해도가 낮아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도 도입한다. 장기요양수급자 등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도하에서는 가족 부재 시간, 야간 등에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일 단시간(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독거 중증 수급자, 노인 부부가 수발자인 수급자, 맞벌이 등으로 주간 시간 홀로 있는 노인 등이 대상이다. 정기순회돌봄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돌봄팀이 권역 내 수급자를 돌보는 방식이 검토된다.

하반기부터는 카톡, 이메일 등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진행한다.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삼아 치매안심센터 확충,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치매 핵심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대상 조기 검진 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생계 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형 주택 활성화 등 주택공급체계 변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 노후고시원리모델링 등 청년 주거 지원에 효과적인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 문턱 제거, 안심 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리모델링 등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1인 가구의 자가 거주 비중은 34%로 전체 가구 대비 22.8%포인트(p) 낮은 반면 월세 비중은 42.1%로 전체 가구보다 19.2%p 높다. 1인 가구 증가로 셰어하우스 등 공유형 주택도 확산하는 추세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공유주택이 새로운 공급 형태로 떠오르자 정부는 공유주택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 분야로 확산한다.

공유주택 사업 분야 스타트업,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도 11월 내 설립하기로 했다. 공유주택 모태펀드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로, 장기 임대 조건 등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 면적은 18㎡를, 1~2인 가구에는 26㎡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입주 자격을 중위소득 130% 이하 등으로 단일화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를 부담 능력에 따라 나눈다. 최저소득계층은 시세 35%, 일반은 시세 65~80%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방침이다. 청년·신혼은 6~10년, 고령·수급자 등은 희망 기간 거주토록 설정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임대료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 시행 후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검토한다. 현재 부모와 청년을 통합 지급하지만 부모, 청년을 별도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공급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1인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해당 1인 주거에 필요한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고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허용 규모도 확대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112 신고, 범죄 통계 등 각종 치안 데이터를 지역 정보와 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예측적 범죄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접근 또는 거주하는 전자 감독 대상자에 대해 집중 관제, 신상정보 공유 등도 밀착 관리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신속·민간대응 시스템을 하반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위급상황 시 CC(폐쇄회로)TV, 여성 안심앱 및 112·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도 11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외로움, 우울감, 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64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산업을 키운다.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판매하는 ‘밀키트’(Meal+Kit)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제품 관련한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외식업체가 비대면·1인 외식 등 변화된 외식소비 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메뉴 개발, 좌석 배치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1인 가구 수요를 포함한 스마트홈 서비스 실증사업, 무인배송 등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1인 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도 개발 추진한다. 청년·고령층 1인 가구 등을 위한 서비스 로봇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1인 가구 현황, 정책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인 가구 조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계청, 복지부, 국토부, 여가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1인 가구 관련 조사 결과를 취합·분석해 내년 6월 1인 가구 종합 현황 통계를 배포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