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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제 12%→20% 전환 신청 기간 무기한 연장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7.31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요금할인제)’ 가입자 중 12%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입자는 기한에 상관없이 할인율 20%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기존에 할인율 12% 가입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을 지난달 말까지로 정했다가 이를 한 달(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번에 다시 전환 신청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것은 12% 할인율 가입자가 여전히 7만5000여 명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꾸준히 전환 신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제 제도 도입 이후 이달 13일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일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다고 밝혔다. 요금제별로는 3만 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였고 4,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 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의 유통대리점·판매점과 전화나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통사별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