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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원 이상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8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8.03

다음달 부터 연소득 2000만원 또는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건강보험을 장기 체납하게 되면 병의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2014년 7월 1일 기준)에서 2만7494명으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고소득·고가재산 체납자(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1494명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 바 있다.

제도운영 결과, 사전제한 대상자 1749명(2014년 6월 1일 시범사업 기준) 중 1117명(63.8%)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급여제한자’ 점멸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100%)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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