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해외 고급인력에 문턱 낮추는 中 “석사 이상 외국인 취업제한 완화”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01.16

졸업 1년이내 외국인 대상 

 앞으로 해외 취업 경력이 없는 석사학위 이상 대학 졸업자들이 중국에서 바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취업 경력 증명서가 없는 외국인 학생들이 중국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걸 금지해 온 현행 외국인 취업 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한국 청년들의 중국 취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교육부, 외교부는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문에서 외국인 취업 제한 완화 내용이 담긴 새 규정을 공개했다. 펑파이는 “중국의 현행 정책이 혁신적인 창업 잠재력을 가진 외국인 인재들의 유입을 가로막았다”며 “인재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 졸업자들의 중국 취업과 창업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문턱을 낮춰 해외 인재들을 중국 내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중국세계화센터 관계자는 “해외 우수 인력을 중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많은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졸업생들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해외로 나간 중국인 유학생은 126만 명인 데 반해 중국으로 온 외국인 유학생 수는 39만8000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펑파이에 따르면 취업 경력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기 위한 졸업자의 자격 요건은 까다롭다. 중국 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가운데서도 졸업 1년 이내 외국인만 대상이다. 외국 대학의 경우 ‘지명도가 높은 외국 대학’이라는 모호한 규정도 포함됐다. 또 학업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거나 B+ 또는 B(해당 대학의 등급제에 따라 결정) 이상이 돼야 한다. 중국 내에서 종사하려는 직업과 대학 전공이 일치해야 중국 내 취업이 허용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