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게임업계 근로자 10명중 6명은 부당 야근하고 수당도 못받아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05.21

게임업계에 퍼져있는 불법 장시간 근로 행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당한 야근을 강요받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한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1곳의 근로 실태를 감독한 뒤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 넷마블게임즈 근로자 등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잇달아 돌연사하자 고용부는 2월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근로자 3250명 가운데 63.3%인 2057명이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해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한 주에 6시간을 더 일했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 44억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업계의 관행인 포괄임금계약(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해 포괄적으로 연봉계약을 맺는 방식)을 체결해 놓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 실제로 더 많이 일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95만 원을 부과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형태)가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 감독이 시작되자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1300여 명 신규 채용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정시퇴근 유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게임산업협회가 근로환경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