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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해 젊은 농촌으로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06.26

청년농업인 직불금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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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제도는 점점 고령화되는 농촌에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고안됐다. 청년 농업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농촌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5000명의 청년 농업인 지원금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공약인 수산업 종사자 직불금 지원제도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농업에 계속 종사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을 만들어야만 지속 가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젊은 농촌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5당 후보 전원이 관련 제도 도입을 약속했었다. ‘젊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목표 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책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농가 대표 가운데 40세 미만의 비율은 1.1%(약 1만1000명), 5월 말 현재 체감 청년 실업률이 23%에 육박한다. 청년들의 눈길을 농촌으로도 돌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청년 농업 지원금 대상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5년 미만 경력의 청년 농업인과 2018년부터 새로 농업에 종사할 청년이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농가소득을 검증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달 100만 원을 9∼12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모두 500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 농업인에게 최저임금 보장”

지원 금액은 최저임금에 맞췄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생활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6030원)에 연평균 근로시간(2123시간)을 곱하면 1년에 1280만 원이며 월평균 107만 원 정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래 농업인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는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를 도입해 인턴 1명에게 3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의 국고를 지원하지만 농어촌 지역 청년을 위해선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는 점도 이번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16년 청년 농촌 창업자 300명을 선발해 최대 2년 동안 매달 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이 축소되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청년 농업인 지원책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45세 미만 창농인에게 최대 7년간 매년 150만 엔(약 1535만 원)을 지급한다. 영농이 자리 잡아 연소득이 250만 엔을 넘으면 지급을 중단한다. EU도 영농 경력이 5년 이하인 40세 미만 농업인에게 기본 직불금의 25%를 추가로 지급한다.


○ 청년 농업의 마중물…보완책도 필요

아직까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농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농업이 가진 잠재력은 매우 크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5년 동안 농업 생산과 서비스,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산업을 합하면 11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도가 정착되려면 의무 영농 기간을 정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영농기술을 교육해 농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