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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카톡 금지법’에 직장인들 설왕설래…“근무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08.08

“업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적용 따른 부작용 나올 수 있다”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연락 하고 퇴근 후 연락 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야”


정치권에서 퇴근 후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용호 손금주 의원 등은 최근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근로시간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업무 지시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이를 법으로써 통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정보통신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실질적인 노동시간 연장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카톡 금지법 발의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다수다. 퇴근 후 상사의 업무 지시에 대해 부하직원이 법 규정을 논하면서 따르지 않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A 기업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관리직의 경우 퇴근 후에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가 내려올 때가 많다”며 “법으로 금지한다고 야간에 카톡 지시가 사라질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야간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이 이뤄질 경우 야근비를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근무시간 외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근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 기업 관계자는 “카톡 금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을 준수하려는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카톡 금지법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현장에서는 다음날 근무시간에 해도 되는 일을 상사가 전날 밤에 부하직원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은 이어 “조직이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과 근무외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연락을 하고 퇴근 후 연락을 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