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서울시 청년수당 카드로 노래방·모텔·소주방도 이용 가능”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08.11

홍철호 “사업 맞도록 업종 제한해야” 
서울시 “업종코드 세분화돼 있지 않아”


청년들에게 학원수강료, 응시료 등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 해 지급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소주방, 모텔, 노래방 등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코드 및 업종명 리스트’에 따르면 해당 카드로 호텔, 콘도, 모텔, 관광여행,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콜라텍, DVD방, 비디오방, 영화관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성형외과, 사우나, 찜질방, 휴게텔, 와인바, 칵테일바, 소주방, 포장마차, 라이브카페, 민속주점, PC방, 스키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장, 여관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결혼정보업체는 물론 대리운전비, 때밀이 비용, 자동차 세차비, 카인테리어 및 속눈썹 연장 비용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청년수당 클린카드의 전체 업종코드는 총 340개인데, 서울시는 전체의 13%인 45개(귀금속, 총포류판매, 상품권 등) 업종에만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등 본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클린카드 사용가능 업종코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청년수당은 클린카드의 업종코드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사용처에 대한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활동에 필요한 세부항목이 함께 포함돼 있는 항목은 열어두되 사후 모니터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시는 “홍 의원이 예시로 든 소주방의 경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다”며 “그런데 이 업종코드에는 치킨전문점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의 경우도 고급호텔의 경우는 제한했지만 비용이 적은 숙박은 장거리 면접응시 등 사업 취지상 필요하다고 판단, 기타숙박업 항목은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진로모색 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청년이 제출한 활동계획서와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