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3명 뽑으면 1명 임금지원…오늘부터 신청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08.17
17일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 심사를 거쳐 한 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됐으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3000명(48억원 규모)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에 한해 해당 기업에 한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인건비의 한도는 기업당 최대 3명분으로, 청년 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명(연 6000만원, 3년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기업은 Δ전기·자율자동차 Δ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가전 Δ에너지산업 Δ로봇 Δ드론 Δ차세대반도체 Δ바이오헬스 등 정부가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분야) 233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오는 28일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