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채용 3명당 1명분 임금지원…다음달 17일까지 추가모집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09.20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총 3000명 임금지원…성장유망업종 기업 우선
고용노동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한 1차 공모에서는 1820개 중소기업이 참여(지원대상 2552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차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추가 공모한 기업은 다음달 말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의 예산은 48억원 규모로 지원대상자는 총 3000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에 한해 해당 기업에 한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인건비의 한도는 기업당 최대 3명분으로, 청년 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명(연 6000만원, 3년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기업은 Δ전기·자율자동차 Δ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가전 Δ에너지산업 Δ로봇 Δ드론 Δ차세대반도체 Δ바이오헬스 등 정부가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분야) 233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