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00만원→1600만원+이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방법은?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3.19

사진=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지난 15일 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추가하여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3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생애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신설된다. 일정기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정부가 3년간 720만원(월 20만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청년:기업:정부 분담비율을 1:2이상:1로 설정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직 청년이 월 12만원씩 5년을 납부(총 720만원)하면 기업은 같은 기간 월 25만원씩 부담(총 1500만원)한다. 정부의 재정지원(720만원)까지 합하면 3000만원에 달하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onebyone.gif?action_id=7dceab9508ce18b8ae7729967ef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