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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면제 받아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3.22

청년 일자리 대책, 내가 받는 혜택은

15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이 자산을 쌓고 집을 마련하는 걸 돕는 게 핵심이다. 관련 보도자료만 41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다. 정작 수혜자가 될 취업준비생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여유가 없다. 이번 대책이 실제 청년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지, 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부처 실무 담당자에게 물었다.
 


―중소기업에서 3년간 일하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현재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간 300만 원을 내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보태 모두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다. 이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같은 조건에서 3년간 600만 원을 부으면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보태 자신이 적립한 돈을 포함해 모두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그간 자신이 낸 돈은 돌려받는다. 하지만 기업이나 정부의 추가 지원금은 없다. 한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탈퇴하면 원칙적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단, 가입 후 3개월 내에 퇴사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재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회사가 도산하거나 권고사직 등 청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면 3개월 이후라도 재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청년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할 수 있다.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혜택이 없나. 

기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년 이상 근속했다면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해 신청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내용이 다르다. 5년간 매달 12만 원씩 모두 720만 원을 부으면 기업이 1500만 원, 정부가 720만 원을 보태 294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 추가되는 건 하반기부터다. 


―지난 3년간 매달 12만 원을 넣었다. 남은 2년 돈을 추가로 넣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앞으로 넣을 돈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얹어준다. 즉, 이미 납입한 3년 치(매달 12만 원이라면 432만 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남은 2년 치(288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준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별도 사이트(www.sbcplan.or.kr)에서 할 수 있다.

―소득세 감면 효과가 얼마나 되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올해 중소기업에 입사해 첫 연봉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근로자는 2022년까지 총 225만 원(연평균 45만 원)을 공제받는다. 단, 연간 150만 원까지만 감면된다. 연봉이 4500만 원 수준이면 감면 상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중간에 대기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에서 퇴사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다시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혜택이 살아난다. 하지만 감면 혜택은 무조건 처음 감면이 시작된 날로부터 5년간만 지속된다. 올해 1월 1일 중소기업에 입사했다면 감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중간에 이직 등으로 감면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청년과 중년이 공동 창업해도 면세 혜택을 받나.

청년이 창업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면제된다. 청년이 중년과 함께 설립한 법인이라면 최대 주주가 청년이어야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청년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이 제도를 악용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되면 형사 고발된다. 세무서에 법인 및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이 실패하면 해외 창업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정부는 ‘생활혁신형 창업’ 공모를 통해 1만 명에게 해외 창업 자금을 각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일정 기간 매출액과 고용 상태를 평가해 성공한 기업만 그 돈을 갚도록 할 예정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것과 중복해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겐 4년간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저리(연 1.2%)로 대출해 준다. 해당 주택의 면적은 60m²(약 18평) 이하,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담보가 겹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농협 우리 신한 국민 기업은행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금을 유류비로 쓸 수 있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매달 지급하는 교통비 10만 원은 택시와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이용 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교통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해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