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도 못가고 수당도 못받는 연차휴가촉진제’…개선 추진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4.13
이철희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되레 휴가도 못 쓰면서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 빌미로 쓰이면서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작용을 막고 실제 휴가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2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지난 2003년 휴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휴가는 돈으로 보상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니 의무적으로 다 쓰라는 취지였다.
연차휴가촉진제에는 사용자가 휴가 사용시기 지정 등을 통해 사용 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업무과다와 대체인력 부족, 사내문화 등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가 휴가를 다 쓰기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회사의 연차비 지급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줄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업의 73.7%가 수당을 지급했지만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57.8%만 지급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매년 근로자별로 해당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장별로 근로자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사용일수를 기록하는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과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함으로써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지만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악용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