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00원 오르면 자동화 가능 여성 고용비중 11% 감소”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6.15
한경연 “최저임금 급격 인상시 저숙련 여성노동자 타격”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에서 여성의 고용 비중이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에서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 1000원 인상으로 자동화 가능 직종의 고용 비중이 11.1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비중 상위 10개 산업은 Δ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Δ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Δ식료품 제조업 Δ담배 제조업 Δ금융업 Δ가구 제조업 Δ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Δ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Δ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Δ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6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전체 표본을 사용해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1000원 인상될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전체 직종의 고용 비중은 0.71%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기타 업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 1000원 인상 시 자동화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17.8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각각 11.73%포인트, 8.18%포인트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을 업무의 자동화와 연계시켜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최저임금이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제한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저숙련 노동자, 특히 취업 환경이 열악한 여성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경연은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이 주요 소득 확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성 가장 가정과 같은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요구되는 향후 2년간의 인상 속도를 하향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동화는 끝내 사회적 후생을 후퇴시킨다“며 “(보조금 지원 정책보다)차라리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