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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연착륙 고심…소상공인 달랠 카드는?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7.16

속도조절에도 경영계는 두자릿수 인상 ‘반발’  
일자리안정자금 일부 조정 및 EITC 확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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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7.14/뉴스1 © News1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으로 결정되면서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이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 하지만 경영계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반발로 ‘최저임금 불이행’(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하며 격앙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으로 경영계를 달리기 위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반발이 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지원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후속대책 논의…일자리안정자금·EITC 조정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급 8350원, 10.9% 인상)에 따른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장 오는 18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총 3조여원 규모로 편성됐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214만명, 지급자는 142만명에 달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방침은 이미 확정된 바 있다. 관건은 지원 규모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인상률(16.4%)보다 5.5%p 낮은 10.9%로 결정된만큼 일자리안정자금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최저임금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3조원이라는 현실적 한도를 적절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하면서 2019년 현금 지원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나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짜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일자리안정자금은 하향 조정하되, EITC는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모양새다.  

2009년 도입된 EITC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가구 연 1300만원, 홑벌이 가구 연 2100만원, 맞벌이 가구 연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최대 각각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정은 지원 규모를 두배 늘리거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장 반발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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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 반영됐지만 경영계 반발 극심 

한편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이 어느 정도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현재 고용사정이 좋지 않고 빠른 시일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6월 10만6000명)로 금융위기 수준만큼 저조하다. 임시·일용직·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급감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후년 최저임금은 19.7%가량 올려야 하지만, 이같이 급격한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공약이 어긋나면서까지 일부 속도조절은 됐지만 경영계의 반발은 극심한 상태다. 2년 연속 두자리 수 인상은 경영계에 급격한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2012~2017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6~8% 정도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임을 강조한다”고 반발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