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영농계획’ 제출하면 정착지원금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8.06
[혁신농업으로 100만 일자리를]올해 청년 1600명에 月100만원
농지임대-영농실습 기회도 제공
귀농에 관심이 많지만 자금이나 경험이 부족해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 등 기반이 부족해 선뜻 시작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약 1600명에게 매달 생활비와 농지, 영농실습 기회 등이 지원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이면서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 창업농과 창업예정자들은 최장 3년 동안 매월 지원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32만3000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차로 올 4월 1168명을 대상자로 선발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현재 400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다. 7월 초에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1838명이 몰려 4.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창업농에 지원하려면 나이와 자산 규정을 준수하고 5개.년 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절반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영농 목표와 계획이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지와 생산·경영·판매능력 등을 평가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연 2%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매입한 농지를 1ha까지 임대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창업예정자는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다른 농가나 농업법인에서 3개월간 실습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2030 창농 과정’을 통해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청년 귀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귀농 예정지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