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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4명중 1명 “월소득의 30% 이상이 임대료로 빠져나가”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8.14

국토硏 “임차가구 30%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커”  
노인·1인가구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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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가구의 30%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노인이나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13일 국토정책브리프를 통해 “일반가구의 약 11%, 임차가구의 약 30%가 임대료 부담이 과다한 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대료부담 과다 가구는 임대료가 세전소득의 30% 이상을 넘긴 가구를 말한다. 

생애주기별로는 청년가구(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의 26.3%, 1인가구의 21.4%, 신혼부부가구(혼인한지 5년 이하면서 여성배우자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의 11.3%,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8.5%가 임대료부담 과다 가구에 포함됐다. 

임대료부담 과다 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대략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노인, 1인가구의 RIR이 소득의 50%를 웃돌았다. 
 

특히 임대료부담 과다 가구는 임대료 부담뿐만 아니라 주거불안 및 노후주택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고시원·지하·옥탑방·반지하 거주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부담과다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2.9%)’, 월세 보조금 지원(21.2%)‘,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1.2%)‘ 순으로 주로 금융지원에 대한 소요가 높지만 실제 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단순히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성, 주거의 질을 담보하며 임대료부담의 적정화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공급자 측면에서 주거기준을 만족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임대인 관리 서비스 및 임대가능한 주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Δ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저감 Δ주거관리비 지원 프로그램 적용 Δ한시적 주거관리비 면제 지원 등 저렴한 주거관리비 적용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