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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5%로 낮춘다”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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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로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GDP 수준으로 낮춘다”
“DSR 제대대상 아니지만 지키기 위해 만든 것”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1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인 5% 초·중반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가계부채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음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DSR 관리지표 도입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명목GDP 성장률을 고려해서 가계부채 증가율(2017년 기준 8.1%)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시범 운영 기간이 2021년까지고 GDP 성장률 평균은 5%대다. 2021년까지 DSR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점차 줄여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초중반으로 낮추겠다.
 

-DSR 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기 위해 지방은행으로 가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지방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어 시중은행으로 갈 수도 있다. 단순히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다. 시중, 지방, 특수은행별 DSR 분포가 구간별로 있는데 분포의 틀은 깨지 않되 틀 전체를 낮출 것이다. 지금과 같은 대출형태가 급격히 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DSR 위반 은행에 대한 제재는. 
▶자율규제이므로 제재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은행권 전체가 같이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기에 은행들이 준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민들의 대출이 막힌다거나 등급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다. 시뮬레이션 분석 과정 중 신용등급별, 연령대별 분석을 해봤다. 일반적인 경우 서민들이나 낮은 신용 등급자라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 시장에서 밀리는 현상은 평균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청년층 소외현상 지적이 있다.  

▶특별히 청년이라고 예외를 두는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DSR이라는 것이 대출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 서민대출이든 청년대출이든 마찬가지다. 지금 DSR 기준을 보면 청년층에 대해서는 산정 시 장례소득을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장례소득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