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민간기업, 공휴일 18일 중 13일만 유급휴일로 쉬었다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9.03.18

노동연구원,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실태조사 결과  
5인 이상 2436개 기업 평균 유급휴일 지정 13.2일  
판매직 8.4일, 사무관리직 16.6일...직종별 차이 커  
내년부터 민간기업 단계적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노동자 보편적 휴식시간 증가에 기업부담도 커져  
유급휴일 따른 소요비용 4606억~7726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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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설·추석, 광복절 등 18일의 공휴일 가운데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지정해 근로자를 쉬게 한 날은 평균 13.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간한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436곳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사업장의 약정휴일 적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18일의 관공서 공휴일 가운데 유급약정휴일로 지정한 날은 평균 13.2일이었다. 

공휴일을 성격별로 나눠서 보면 삼일절, 광복절 등 국가공휴일의 경우 약 70%의 사업장이 유급약정휴일로 지정했으며, 추석과 설날은 약 80%의 사업장이 유급약정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을 유급약정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은 67%로 비교적 적었다.  
 

현재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을 의미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법적인 휴일은 아니다.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공휴일에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간기업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관공서에만 적용돼 왔던 유급휴일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의무화되는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299인 이하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과 유급휴일화는 노동자의 보편적인 휴식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다만 그동안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않거나 공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던 기업에는 내년 법 시행 이후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규모가 작은 중소 기업도 유급약정휴일 일수가 평균 13일 이상으로 나타나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부문에서도 어느정도 보편화 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사업장이나 판매서비스직·단순노무직 근로자는 유급약정휴일 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 이후 인건비 등 비용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한 사업체 등 인력 충원이 제한적이거나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시적이나마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유형이나 직종별로 유급휴일 일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휴일 일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법 적용 이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조직유형별로는 개인사업장의 유급약정휴일 평균 일수가 10.9일로 가장 적었고, 상장법인(13일), 비상장 회사법인(14.2일), 학교법인·의료법인(14.3일), 회사 이외의 법인(15.5일) 공공부문(15.9일)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체(13.2일), 30~49인(13.5일), 50~99인(14.5일), 100~299인(12.4일), 300인 이상(13일) 등으로 나타나 규칙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직종별로는 판매서비스직(8.4일), 단순노무직(10.1일)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일수를 나타냈다. 사무관리직(16.6일), 전문기술직(15.7일), 생산직(15일) 등은 비교적 많은 일수로 나타났다.  

정부도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로 나타날 기업의 비용 발생액을 추정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관공서 고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4606~772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