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부점 : 전국 영업점(99개) 및 신용보험센터(10개)*각 근무부점별 1~3명 채용 예정(변경가능) 주요업무 : 신용보증 기한연장, 기업신용상시관리, 신용보험 자료수집 및 조사서 작성 등
• 고용형태 : 인턴
• 모집인원 : 170명
▶지원자격
• 직무관련 :
· 학력제한 없음 기 졸업자 외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도 지원 가능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불가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86.1.28. 이후 ~ ‘03.1.27. 이전 출생자)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신용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에 따라 공민권(公民權)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시(‘21.3.18. 예정)부터 근무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