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12/11(수) 마감 [부산]
▶ 채용내용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근무지 주소 | 업무내용 |
체험형 청년인턴 (장애) | 1명 |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 대구시 달성군 논공로 226 | 우편물 관리, 도서관 관리 지원 등 |
▶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0.1.1. 임용(예정) ∼ 2020.4.30. (4개월)
- 4개월간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임용(예정)일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조건) 주 5일(월~금) 일 4시간 근무, 주20시간
- (휴게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 시간 별도 부여
-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만근 시 월 0.5일의 유급휴가 부여
○ (보수수준) 월 1,030천원 수준(본인 법정 부담금 포함)
○ (기타조건) 산업재해·고용·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Ⅲ.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 채용
* 청년 연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일: 1984.12.12.∼2004.12.11.)
○ (학력) 제한없음
○ (가점부여)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에 대해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확인서 제출자에 대해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우대조건 사항 중복 시 중복 적용
○(제외자) 업무 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19년도 이전 우리 기관 인턴 계약 종료자도 제외)
○ (결격사유) 우리대학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접수기간
19.12.04 ~ 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