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년 제2차 국립수련원 수탁직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11/18(월) 마감 [전남]
▶ 응시자격
- 우주, 과학분야 청소년활동 기획 및 운영 가능자 - 만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전라남도 거주(예정)자 *연령기준: 2019.01.01.자 기준 *전라남도 거주(예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기간 동안 전라남도 내 거주지를 유지해야함. 단, 거주 예정자의 경우 근로계약 후 1개월 이내 주소지를 변경해야함 - '2019년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운영지침(안)'에 따른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용발령 예정일(‘19.12.16.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2019년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가로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가능) - 재학생 및 휴학생(단, 정상근무가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제외) - 입사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수행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법에 의거 1, 2차 전형 가점 부여 ㅇ 취업지원대상자(본인 10점, 가족 5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장애인(본인 5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ㅇ 차상위계층(본인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11호의 규정(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가산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접수기간 19.11.04 ~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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