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거창검사소] 장애인 청년인턴 채용
~04/21(일) 마감 [경남]
1. 자격요건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신규졸업자(졸업예정자) 위주로 채용
○ 취업이 결정된 자, 대학 재학생·휴학생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사무보조직 : 사무보조 및 민원응대
4. 채용인원 : 1명
○ 근 무 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거창검사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301(한국교통안전공단 거창검사소)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시험(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6.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발표 | 면접심사 | 최종발표 | 채용예정일 |
4/12~4/21 | 4/22 | 4/22 | 4/23 | 4/23 | 4/24 |
○ 지원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입사원서 등 증명서류는 스캔한 파일로 제출 하고 최종합격 후 원본 제출)
- 이메일 접수마감은 18:00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지원서 접수기간 중 공휴일 및 토요일·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제출양식은 별지 첨부)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제출양식은 별지 첨부)
- 이상 지원서 접수 시 제출
○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장애인 등록증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이상 최종 합격 후 제출
※ 제출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13층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8.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 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본부 안전관리처 이보영 주임)
2019년 4월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 자세한 상세요강은 반드시 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