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03/17(화) 마감 [전국]
▶모집분야
◆ 모집분야 :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일경험 수련생)
◆ 선발인원 : 300명
◆ 수련기간 : ’20. 4. 27. ~ ’20. 10.23. (약 6개월)
▶지원자격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출생일이 1985. 02. 27일부터 2002. 02. 26일까지인 자
** 군필자의 경우 병역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기준 연장
◆ 제한 없음
* 단 모집권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가산점 적용
◆ 선발일 (2020. 4.27. 예정)로부터 수련 가능한 자
◆ 선발대상 제외자
ㅇ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 준용)
* 선발 이후라도 '선발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발 및 취소 가능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접수기간
2020.03.04.(수) ~ 2020.03.17.(화) 17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