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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 NEW 마스크 착용 의무 알려드림

작성자 : 청년드림센터 / 날짜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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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ಥ_ಥ

그런데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는지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청드센이 정리해드립니다.

상황별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준, 마스크 종류별 권고 기준, 예외 상황까지~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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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오늘(2020/11/13)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턱스크도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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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황별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준

1.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먹을 땐 제외 / 나머진 다 착용!

2. 야외 공간에서

거리두기 가능하면 제외 /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항상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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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황별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준

3. 실내수영장, 목욕탕 등에서

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제외, 나머지 다 착용

4. 대중교통 이용 시 항상 착용!

5. 문화 공간에서

무대, 촬영 중일 땐 제외, 나머지 관객 및 제작 인력은 모두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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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종류에 따라 나눠지는 권고기준!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 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보건용·비말 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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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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