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늘린다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9.05.14

하반기 배정 인원 당겨 지원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상반기(1∼6월) 수급자가 대폭 늘어난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폭증하자 하반기로 배정한 인원 일부를 상반기로 당겨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 결과 △졸업 후 6개월 이상이고 △비슷한 지원 사업(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신청은 감소한 반면에 졸업 후 6개월 미만인 청년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실시한 기업 공채에서 탈락한 졸업생들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 대열에 합류했지만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5, 6월 지원금의 수급 인원을 당초 계획한 월 1만 명에서 더 늘리겠다고 13일 밝혔다. 수급 인원은 신청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하반기(7∼12월) 배정 몫을 미리 당겨 지원하는 것이어서 올해 총 수급 인원(8만 명)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반기 수급 인원이 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수급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은 커졌다. 지원 대상은 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가구에 속하는 만 18∼34세 미취업자다.

이 중 졸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우선권을 줬다. 이 때문에 수급 인원의 4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린 3, 4월 졸업 후 6개월 미만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 집계 결과 3만5840명이 지원 자격에 미달해 탈락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5, 6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청 인원 급증으로 행정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달 30일이던 신청 접수 기간을 20일로 당겼다. 이번 달 지원금 신청은 20일 마감되며 수급자는 다음 달 10일 발표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