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채] 7월 넷째 주 뉴스 PICK!
작성자 : 청년드림센터 / 날짜 : 2023.07.27
청-하!
청년들을 위한 뉴스를
가득 안고 돌아온 경채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까!♥
7월 넷째 주 경제뉴스 PICK은
토픽1.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토픽2. 민원에 문 닫은 소아과
내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어.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인상) 오른 금액이지.
‘1만 원’을 넘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경제 위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여.
최저시급 반응은?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알바생은 52.6% 고용주는 74.8% 등
과반 이상이 불만족하다고 답했어.
알바생들이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야.
고용주들의 불만족 이유는 ‘인상’ 자체에 있지.
1만원을 넘지 못한 이유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약 50% 올랐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넘었어.
여기에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지.
이번 결정에서 최임위가 속도 조절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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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9860원…알바생·사장님 모두 ‘불만족’
보호자의 민원으로 폐원?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던 소아청소년과가
혼자 병원에 온 9세 아동을 돌려보낸 후
보호자의 민원으로 폐원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해당 병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어.
보호자의 반응은
맘카페에 보호자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서 하교 후
애플리케이션으로 진료를 예약하고 순서 맞춰 보냈다”며
"근무 중이라 바로 갈 수 없었다.
아이는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보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어.
법적으로 진료거부 가능한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진료거부는
의료법 제15조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만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를 진료할 때 여러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를 동반한 상태에서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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