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에서 2시간으로 기존에는 유료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될 때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문제에서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무료 서비스까지 폭을 넓히고 기준도 2시간으로 낮추며 고지 의무를 강화시켰어요.
경제적인 배상도 가능해지나? 카카오톡 먹통 사태처럼 서비스 중단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영향을 줘도 개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어요. 방통위는 다수의 이용자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가 일괄 배상을 신청할 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전엔 '중대한 과실'일 때만 손해 배상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과실'이 있으면 배상하는 방향으로 변경 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