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돌아온 청경채!
오늘의 반찬은? 청경채 뉴스~!ƪ(˘⌣˘)ʃ
청년들을 위한 뉴스를 가득 안고
오늘도 흥미로운 시사 이야기를 들려줄게!
5월 다섯째 주 경제뉴스 PICK은
토픽 1. 잃어버린 카드로 결제된 300원? 토픽 2. 28일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하대! |
토픽 1. 잃어버린 카드로 결제된 300원?


여학생들의 배려로 카드를 되찾은 사연
신용카드를 분실했던 6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의 배려와
기발한 아이디어 덕에 카드를 되찾은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자아냈어.
최근 JIBS 보도에 따르면 60대 남성 한 모 씨는 지난 19일 저녁에
‘카드 승인, 300원 결제, OO 편의점’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고 해.

분실 카드 등록 요청 중 은행의 조언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몰랐던 한 씨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빠져나간 것으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다음 날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깨달은 한 씨는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분실 카드 등록을 요청했어.
그러자 은행 측에서는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서
한번 가보는 것은 어떻냐고 조언했어.

비닐에 담겨 있는 카드와 300원
한 씨는 바로 그 편의점에서 동전 300원과 함께
비닐 지퍼 용기에 담겨 있는 잃어버린 카드를 되찾을 수 있었어.
편의점 직원을 통해 알고 보니 이 여학생들은 카드 결제 알림 문자에
결제 장소가 표시된다는 점에 착안해 카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거야.
토픽 2. 28일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하대!


개정된 주류면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대.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어.

잔술 판매가 허용된대
그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거든.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이젠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잔술’ 판매가 허용된 거야.

다양한 술을 맛볼 수 있게 될까?
주류를 냉각·가열해서 팔거나,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대.
또한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던
종합 주류 도매업자도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