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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경채] 5월 다섯째 주 뉴스 PICK!(#카드분실 #여고생#잔술 #판매)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2 / 날짜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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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돌아온 청경채!

오늘의 반찬은? 청경채 뉴스~!ƪ(˘⌣˘)ʃ 

 

청년들을 위한 뉴스를 가득 안고

오늘도 흥미로운 시사 이야기를 들려줄게!

 

 5월 다섯째 주 경제뉴스 PICK은


  토픽 1. 잃어버린 카드로 결제된 300원?

토픽 2. 28일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하대!


 

토픽 1. 잃어버린 카드로 결제된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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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의 배려로 카드를 되찾은 사연


신용카드를 분실했던 6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의 배려와 기발한 아이디어 덕에 카드를 되찾은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자아냈어.

최근 JIBS 보도에 따르면 60대 남성 한 모 씨는 지난 19일 저녁에 ‘카드 승인, 300원 결제, OO 편의점’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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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카드 등록 요청 중 은행의 조언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몰랐던 한 씨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빠져나간 것으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다음 날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깨달은 한 씨는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분실 카드 등록을 요청했어. 그러자 은행 측에서는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서 한번 가보는 것은 어떻냐고 조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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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에 담겨 있는 카드와 300원


한 씨는 바로 그 편의점에서 동전 300원과 함께
비닐 지퍼 용기에 담겨 있는 잃어버린 카드를 되찾을 수 있었어.


편의점 직원을 통해 알고 보니 이 여학생들은 카드 결제 알림 문자에 결제 장소가 표시된다는 점에 착안해 카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거야.

 

 

토픽 2. 28일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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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류면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대.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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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술 판매가 허용된대  

 

 그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거든.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이젠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잔술’ 판매가 허용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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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술을 맛볼 수 있게 될까?   

 

주류를 냉각·가열해서 팔거나,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대. 

 

 또한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던 종합 주류 도매업자도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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