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전형(장애인, 전문 분야) 최종 합격 인원수가 선발예정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전형 본사 內 예비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충원할 수 있음
□ 특별전형(장애인)
부점
인원
근 무 지
디지털금융부
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지사
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서울 소재 지사*
6
서울중부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북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서부지사, 채권관리센터 중 배치
대구지사
1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금융프라자
대전지사
1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협중앙회관
광주지사
1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토지공사빌딩
합계
14
* 지사별 각 1명씩 배치 예정으로, 희망 부점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음
□ 특별전형(전문 분야) : 부산 본사 근무
모집 부점
인원
직무 내용*
재무회계부
1
공사·기금회계 연결산 관련 업무지원 등
준법경영부
1
법령 및 내규 관리, 법무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등
유동화자산부
1
유동화자산 사후관리(모니터링) 업무 등
채권관리부
1
채권관리 운영 관련 법률자료 수집 등
ICT전략부
1
개인·신용정보보호 모니터링, 전산자산운영 등
ICT운영부
1
JAVA, SQL을 활용한 웹·앱 개발 등
리스크관리부
1
통계 데이터 처리, 공사·기금 리스크관리 업무지원 등
홍보실
1
공사 홍보 기획 및 언론 홍보 지원 등
주택금융연구원
1
주택금융 관련 조사연구 및 통계 업무 지원 등
합계
9
* 주요 업무내용으로, 소속부점의 기타 사무보조 업무 또한 부여될 수 있음
▶지원자격
□ 공통사항 ㆍ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ㆍ「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86.3.19. 이후 출생자, 당일 포함) ㆍ「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 불가 ㆍ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특별전형(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일반전형에 지원할 경우 매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중증장애인의 경우 10%, 전형별 중복지원은 불가) □ 특별전형(전문 분야)은 공통사항 이외에 별도 제한사항 없음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