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에 해당하는 자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연령의 상한은 아래와 같이 함.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
ㅇ 공고일 이전 우리 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ㅇ 최종 합격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한글, 엑셀 등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
ㅇ JDC 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3]
ㅇ 임용 대기를 포함한 타 기관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