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26년 상반기 사무직원 및 업무직원 채용
~02/20(금) D-6 [전국]
✅지원분야

| 1 | 채용인원 : 총 5명2) |
| 부 문1) | 인 원2) | 근 무 지 | 주요 담당 직무 | 비 고 |
| 사무직원 (사무직) | 2명 | 본점 및 인근지점3) | · 여신 사후관리, 급여, 세무, 구매, 경비심사, · 외환(신용장 등) 및 조사(해투통계 등) 업무 | [ 직무설명서 ] |
| 업무직원 (일반업무직) | 3명 | · 사무행정 지원, 총무업무 지원 등 · 임원 지원업무, 도서실·우편 관리 등 | [ 직무설명서 ] |
주1) 부문별 중복지원 불가
2) 예비합격자 포함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규모 축소(미채용)
3) 본점 근무 예정이나, 향후 본·지점 상황 등에 따라 인천·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강남·시흥·의정부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인재개발원(용인) 근무 가능
| 2 | 지원자격 |
| 구 분 | 지원자격 | |
| 연령·경력 | 제한 없음 (단, 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
| 학력 |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1)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최종학력 기준2)) | |
| 자격사항 | 제한 없음 | |
병역 | 제한 없음 | |
기타 | 당행 인사관련 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주1) ①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기준일 '25.10.1자, 공고문 첨부) 기준 상업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②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시·도교육청별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 안내(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공고문 첨부)’ 기준,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이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금융과’인 학과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는 '26. 2. 28일 이전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함.
2)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지원불가(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는 지원 가능)
* 대학졸업예정자 : '26. 2. 28일 이전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자
(졸업예정자, 유예자, 수료자 등)
◈ 한국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에서 징계면직을 받은 자 6. 병역기피중인 자 7. 전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 5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채용 부문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로, 가점은 미적용하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한 장애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기업회계 및 전산회계 자격증 각 2급 이상
※ 단, 결격사유(결시, 과락, 부정행위 등) 발생시 우대사항 미적용 및 불합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