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

[한국폴리텍대학] 2026년 사무직원 공개채용

~03/27(금) D-8   [전국]

✅지원분야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사무직원 공개채용 공고(안)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구분직급분야인원근무지역(캠퍼스)
50명
제한경쟁일반직 6급일반14명수도권(2), 강원권(2), 충청권(2), 전라·제주권(5), 경상권(3)
장애5명수도권(2), 충청권(1), 전라·제주권(1), 경상권(1)
보훈5명수도권(1), 충청권(1), 경상권(3)
건축5명수도권(2), 강원권(1), 충청권(1), 전라·제주권(1)
보건관리1명수도권(1)
전기안전관리5명수도권(1), 충청권(1), 경상권(3)
연구실안전환경관리7명수도권(3), 강원권(1), 충청권(1), 전라·제주권(1), 경상권(1)
공개경쟁일반직 6급전산3명수도권(3)
제한경쟁일반직 7급고졸5명충청권(1), 전라·제주권(2), 경상권(2)

※ 채용 분야 및 지역별 중복지원 불가

2. 채용분야(지역)별 근무예정지

구분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제주권경상권
6급일반(14명)서울강서(1)
남인천(1)
원주(1)
강릉(1)
충남(1)
다솜(1)
광주(1) 전북(1)
전남(1) 익산(1)
순천(1)
영남(1) 부산(1)
항공(1)
전산(3명)법인(3)
건축(5명)법인(1) 반도체(1)춘천(1)아산(1)전력(1)
장애(5명)서울강서(1)
남인천(1)
아산(1)전남(1)부산(1)
보훈(5명)법인(1)충남(1)-구미(1) 영남(1)
진주(1)
전기(5명)화성(1)바이오(1)포항(1) 영주(1)
울산(1)
연구실(7명)서울정수(1)
인천(1) 반도체(1)
강릉(1)청주(1)전북(1)구미(1)
보건(1명)법인(1)
7급고졸(5명)-대전(1)익산(1) 순천(1)진주(1) 석유화학(1)

※ 채용분야(지역)별 근무예정지는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지원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구분주요내용
공통
자격요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면제된 자 (단, 고졸 분야는 병역 무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우리 법인 정관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기소되었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 지원 분야에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NCS기반 직무설명자료 참고)
일반직
6급
일반
  • 아래 공인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구분TOEICTOEFL-IBTTEPSJPTHSK
기준750점 이상85점 이상285점 이상750점 이상5급 195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국외응시, 조회불가, 증명서 제출 불가,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된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유효기간까지 인정
  • 청각장애인(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 응시자의 TOEIC 성적은 독해분야(RC) 점수의 2배로 산정하여 적용
전산
  • 응시자격 제한 없음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사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훈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기안전
관리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나)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다)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연구실안전
환경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