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2026년 신입•계약직•인턴 채용
~07/29(수) D-12 [서울]
✅지원분야
1. 채용개요
ㅇ 일반직
| 구분 | 채용분야 | 직무 | 직급 | 인원 | 임용예정일 | 비고 |
|---|---|---|---|---|---|---|
| 공개 경력 경쟁 | 해양조사·정보 | 해양조사·정보 | 8급 | 1명 | 2026.9.7. | 참고 1 직무기술서 |
| 공개 일반 경쟁 | 일반행정 | 일반사무 | 8급 | 1명 | 2026.9.7. | 참고 2 직무기술서 |
ㅇ 계약직
| 구분 | 채용분야 | 직무 | 직급 | 인원 | 임용예정일 | 비고 |
|---|---|---|---|---|---|---|
| 공개 경력 경쟁 | 해양조사·정보 | 국제협력 | 5급상당 | 1명 | 2026.9.7. | 참고 3 직무기술서 |
| 공개 경력 경쟁 | 해양조사·정보 | 해양조사·정보 품질관리 | 7급상당 | 1명 | 2026.9.7. | 참고 4 직무기술서 |
| 공개 경력 경쟁 | 해양조사·정보 | 해양조사·정보 업무지원 | 8급상당 | 1명 | 2026.9.7. | 참고 5 직무기술서 |
| 공개 일반 경쟁 | 일반행정 | 일반사무 | 8급상당 | 3명 | 2026.9.7. | 참고 6 직무기술서 |
ㅇ 체험형 청년인턴
| 구분 | 직무 | 인원 | 임용예정일 | 비고 |
|---|---|---|---|---|
| 공개일반경쟁 | 사업관리행정지원 | 3명 | 2026.10.1 | 참고 7 직무기술서 |
* 공개경쟁채용 일부특정 채용분야는 기관 직무특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격요건에 명시한 학력과 전공학과 등의 수집이 필요할 수 있음
* 전체 채용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을 무효처리함
2. 응시자격
ㅇ 공통 자격요건
| ◈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ㅇ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ㅇ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일반직≫
| 채용분야 (직무) | 직급 | 자격요건 |
|---|---|---|
| 해양조사·정보 (해양조사·정보) | 8급 | ㅇ 해당기술 분야 기사자격증을 가진 자 ㅇ 해당기술 분야 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ㅇ 해당기술 분야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ㅇ 해당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ㅇ 해당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ㅇ「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 일반행정 (일반사무) | 8급 | ㅇ 일반업무 분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3. 해당기술 분야의 학과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 관련 학과 또는「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
4.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
5. 일반업무 분야라 함은 법, 행정, 경영, 재무, 회계, 홍보, 서무, 일반사무, 감사 분야를 말한다.
≪계약직≫
| 채용분야 (직무) | 직급 | 자격요건 |
|---|---|---|
| 해양조사·정보 (국제협력) | 5급 상당 | ㅇ 영어권 대학(외국 소재)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ㅇ 영어 통·번역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통번역 능통자 ㅇ 통번역 대학원 졸업자로 국외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 해양조사·정보 (해양조사·정보 품질관리) | 7급 상당 | ㅇ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자 ㅇ 해양조사·정보 분야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해양조사·정보 (해양조사·정보 업무지원) | 8급 상당 | ㅇ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ㅇ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ㅇ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 일반행정 (일반사무) | 8급 상당 | ㅇ 일반업무 분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