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제2차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 채용
~07/29(수) D-12 [서울]
✅지원분야

1 채용분야별 모집인원
| 구분 | 직급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수행예정업무* |
|---|---|---|---|---|
| 기간제근로자 | 4급(연구원) | 사업관리 | 2명 | 사업관리 |
| 체험형 청년인턴 | 인턴연구원 | 사무행정 (공개경쟁) | 6명 | 사무업무 지원 |
| 사무행정 (장애인 제한경쟁) | 3명 | 사무업무 지원 |
| 구분 | 자격조건 | ||||||||
|---|---|---|---|---|---|---|---|---|---|
| 공통 |
[응시상한 연령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
| 체험형 청년인턴 (장애인) |
|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의 경우, 청년 및 장애인 모두를 만족해야 함.
| 구분 | 내 용 | 적용 |
|---|---|---|
| 취업지원 대상자 |
|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 지역인재 | ㅇ「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 자립지원 대상자 | ㅇ「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 저소득층 |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 북한이탈주민 |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 다문화가족 | ㅇ「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 한국사 능력 | ㅇ「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2급), 2%(1급) |
| 근무경험 | ㅇ진흥원이 인정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연구관리혁신협의회 회원기관 및 간사기관에 한함)에서 공고문에 명시한 채용분야 업무 유경험자(1년 이상) [첨부1 참조]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
| ㅇ우리 원 청년인턴 유경험자(3개월 이상)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2% (우수인턴 수료자는 5%) |
-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자립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각 전형별로 가점하여야 하며, 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의 적용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 근무기간
□ 보수수준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면접응시 불가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일정 | 합격자결정 |
|---|---|---|
| 서류전형 | ⦁ 합격자발표: 8. 5.(수) 15시 |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동점자처리) 동점자 전원 합격 |
| 면접전형 | ⦁ 면접일: 8. 11.(화) ⦁ 최종합격자발표: 8. 20.(목) 15시 | ⦁ 고득점자 순 |
□ 전형방법
| 차수 | 전형 절차 | 전형 내용 | 세부 내용 |
|---|---|---|---|
| 1차 | 서류전형 | 서류심사 | ⦁ 지원동기 (25점) ⦁ 경력 및 경험 (25점) ⦁ 의사소통능력 (25점) ⦁ 문제해결능력 (25점) ⦁ 우대사항 가산점 (최대10점) |
| 2차 | 면접전형 | 직무역량면접 | ⦁ 심사요소: 기본자세 및 태도(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점), 직무역량과 전문지식(20점), 조직이해능력(2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20점) ⦁ 우대사항 가산점 (최대10점) |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 | ⦁ 주민등록등본(필수) ⦁ 주민등록초본(필수) *병역사항 기재 (해당자)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지원자는 장애인 확인자료(필수) * 장애인 확인자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중 해당자료) |
| 학교교육 직업교육 | ⦁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이수내역 증명서 (해당자) * (학교교육)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교과명,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성적증명서 * (직업교육)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교과명,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 수료증 |
| 경력자 해당 시 |
※ 위 3가지 증빙서류 모두 제출(미제출 시 면접응시 불가) |
| 우대사항 해당 시 |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각 1부 ⦁ [한국사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근무경력] 경력자 증빙서류 참고 |
| 기타 |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임용일까지 구비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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