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제대로 알아보자!
작성자 : 청년드림센터 / 날짜 : 2020.03.05
반값 월세로 살아남는 법
<청년매입임대주택>
제대로 알아보자!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어떻게 신청해서 하는건가요?
지원자격? 임대조건? 접수방법? 말도 어렵고 복잡해요 ㅜㅜ
월세는 매달 나가는데 너무 부담되고,, 전세는 구하기도 어렵고..
기숙사도 떨어지고 당장에 학교는 가야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나 지역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50%면 정말 반값으로 살 수가 있네요?
이러면 들어가는 방법이 까다로운게 아닌지 ㅜㅜ
지원자격을 알아볼게요!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①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②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③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에 따라 순위별 입주자격이 달라지니 이를 꼭 확인해주세요!!!
1순위 : 수급자,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2순위 : 본인과 보무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임대조건 :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인천도시공사는 30%),
2·3순위는 시중시세 50% 수준(임대보증금 200만원)입니다.
접수방법은
LH 주택공사 : 인터넷 청약이나 모바일로 신청 가능!
인천도시공사 : 등기나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
LH주택공사는 2.24(월) 10:00 ~ 3.2(월) 16:00
인천도시공사는 1순위는 2.17(월) 부터 선착순 모집
2,3순위는 2.24(월)부터 선착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