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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작성자 :
청년드림센터
/ 날짜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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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8월에 마감되는 거 알고 있어 (°ロ°)?
기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월세 지원보다
최대 2개월 더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해봐!
@월세 사는 드림이들 집중
@@청년정책도 역시 청년드림!
월세지원?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기준: 만 19 ~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관련부처: 서울특별시(서울시 주거복지포털)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 만 19 ~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복지로 홈페이지)
자격요건
지원 연령
무주택 청년(만 19~34세)
거주 요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
인 경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직접방문 :
주소지 소재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문의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한눈에 알아보기
신청기간: 23년 8월까지 신청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12개월분 월세지원
연령: 만19세 ~ 만34세
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 + 무주택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복지로 누리집 or 앱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사업’과 중복수혜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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