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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알아야 하는 부동산 용어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2
/ 날짜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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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러, 예비자취러들 주목!✋
집 구할 때 알아야 하는 부동산 용어 총집합✍
임대차계약서는 뭐지?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구하는거지?
청드가 다 알려줄게! ⭐
드리미들의 유익한 대학생활을 청년드림이 응원할게~✨
전세: 부동산을 장기간 임대하는 거래 방식.
계약기간 동안 한 번에 전세금(보증금)을
지불하고 후에 이를 반환받음.
월세: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임대하는 거래 방식.
보증금: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
관리비: 아파트나 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공과금을 포함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매매: 건물을 사고 파는 행위.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는 거래.
임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고
해당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
임대차계약서: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쓰이는 계약서.
임대조건,
보증금 환급 조건,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 해지 조건 등 확인 필요.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주는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 관련 정보가 기록된 공식 문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발급으로 가능하며,
전세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야 함.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기관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것.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짐.
우선변제권: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낙찰된 금액 내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으로 변제될 수 있는 권리.
대항력: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공제증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받는 증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중개업자 대신 피해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증명서.
건축물토지대장: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토지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다가구주택
-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총 수가 3개 층 이하.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고, 건물주가 1명으로 등기구분 x.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으로,
호수가 구분등기되며 각자의 소유주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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