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집 구할 때 꺼내보고 참고해 봐!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4.3 ~ 4.23)
지원내용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지원자격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19세~만39세 청년 (신청일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보증금 8천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3.4.(월) ~ 예산 소진까지)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그 외: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지원자격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연소득은 청년, 청년외, 신혼부부에 따라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기간: 상시)
지원내용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지원자격
(공통)만 19~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① 근로청년: 현재 근로중인 자
② 취업준비생 등: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혹은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024년 미정)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자격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2022.11.17.이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지원자격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지원방법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